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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한 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인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계약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주택 철거는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양도는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로 간주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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