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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고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르면,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계산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른 합리적인 산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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