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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 시,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의2와 제7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 시 등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라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고시일 이전의 거주 기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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