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 소유자의 연접토지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 경계구역 안에 있는 연접토지가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유휴토지 여부는 각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접된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건물의 독립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건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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