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란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Answer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란 단순히 건축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건축 계획과 자금 준비가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을 실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해야만 그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과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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