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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제3자에게 테니스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개설한 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면서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수익을 관리비로 충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테니스장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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