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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자가 다른 연접토지 위에 그 소유자들의 공유인 건축물이 정착된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연접한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필지 전체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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