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법령 그 자체로 직접 사용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불허하여 토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령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결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