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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라도 그 구조나 용도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구조나 용도가 85㎡ 이하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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