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점의 경리부 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이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본점의 경리부 업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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