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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도 승계됩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가혹함을 초래할 경우, 후행처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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