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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 원칙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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