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권한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제한함으로써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더라도, 행정작용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