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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석채취허가신청 당시 허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토석채취허가신청 당시 신청인이 임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불허가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옳습니다. 처분 후에 생긴 사유, 즉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불허가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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