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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금 청산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잘못 판단한 경우, 해당 처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잘못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봐야 하며, 이와 같은 판단 착오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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