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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재산의 평가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격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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