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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 청구 시 범용성 있는 기술수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실용신안 등록 청구 시 범용성 있는 기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속하며, 고안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고안의 상세한 설명은 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용성 있는 기술수단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이해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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