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나요?
Answer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고가 토지에 창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이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창고시설 설치 사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창고용지 조성사업은 해당 토지의 평탄화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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