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분석 기준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 시 주식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