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공급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 목적과 의도에 비추어 보아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결정되며,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여부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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