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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자 지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담보물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이자 지급 시기가 도래했고,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자 채권이 성숙하여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 당국은 이 시점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납세자가 이자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명백히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8조와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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