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협의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불과하며,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와 기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협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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