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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의주에서 출생하였지만 해방 후 월남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연령 차이가 20여 년 나는 경우에도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규정된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생지의 일치 외에도, 그 친밀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신의주 출생이지만 해방 후에 서로 알게 되었고, 20여 년의 연령 차이 및 친·인척 관계가 없었던 점을 들어, 두 사람을 '동향관계로 친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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