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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