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이며,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됩니다.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