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 재결 전에 지가공시가 있었더라도,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이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르면,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 재결 전에 지가공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이전이라면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은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격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이라면, 해당 공시지가가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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