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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키장 슬로프와 같은 시설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 등은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며, 독립적인 거래 객체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토지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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