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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해야 하나요?

Answer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한 후 양도하는 상황을 세법상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철거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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