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투기성이 없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판단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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