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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용구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용구에 허가받은 것과 다른 제품명을 기재하고,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막연한 표시를 한 것이 제조품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의료용구에 허가된 제품명과 다르게 제품명을 기재하거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또는 오해의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침구'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한 효능을 전달하지 못하므로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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