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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상속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소멸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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