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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에 3개월여의 차이가 있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에 3개월여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감정기준일의 순자산가액을 증여일 기준으로 인정하려면 그 기간 동안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이 없으면 감정기준일의 자산가액을 증여일의 자산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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