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가액에 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가액에 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가액은 채권의 액면가액과 구입 당시의 시장평가액 간의 차액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구입액이나 액면가액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차액만이 취득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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