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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양도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 시 허위계약서 작성 또는 관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추정되며,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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