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한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있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한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있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양수인이 여관을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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