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 후 1개월 남짓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개월 남짓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기간 동안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상속개시와 평가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고,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보상예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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