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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교환하면서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고 차액을 정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합니다. 교환의 경우에도 각 물건의 시가감정을 통해 감정가액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교환하면서 시가감정을 통해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을 한 경우,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며, 이는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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