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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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