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