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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근로자의 과실이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그 재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관없이 노동부장관이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거나 근로자가 포기한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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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근로자의 과실이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