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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를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택시운송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제반 비용, 특히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甲 회사의 행위는 단순히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대해 내린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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