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nswer
우리 법제에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민법 제187조에 따른 예외적인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로 봅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자가 등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민법 제186조 및 제187조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