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흥종사자가 없는 가라오케 영업도 유흥접객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유흥종사자가 있는지 여부는 대중음식점영업과 유흥접객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유흥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 음식물을 판매하며 유흥을 즐기게 하는 영업 형태는 일반 유흥접객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종사자가 없어도 가라오케 시설을 갖춘 영업은 유흥접객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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