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Answer
제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숙박업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고, 일시적인 자금난 해결을 위해 건축물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