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재산 양도가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양도된 재산을 여전히 원래 양도자의 소유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된 재산이 3년 이내에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해당 재산은 원래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해당 양도를 증여로 의제할 뿐, 양도된 재산을 여전히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양도자의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