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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국방부장관과의 협의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는 해당 토지의 양도, 취득 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국방부장관과 개괄적인 협의를 했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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