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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기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의재결이 실효되나요?

Answer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 제65조와 같은 실효 규정이 없으며, 이를 준용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은 1개월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의재결은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재결의 실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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