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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심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정당한 판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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