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은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을 기재했다고 해도 이를 명의이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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