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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는 합병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구주 취득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7조에 따르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이미 자본전입 결정 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후 합병으로 인해 합병신주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합병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구주 취득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이 무상주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않았다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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